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준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말합니다.
2. 이직 사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명예퇴직, 휴직 후 복직 불가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질병, 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접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제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 기준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 수준, 재산 수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6. 기타 제한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총 보수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총 보수액이 1,500만 원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총 보수액이 1,500만 원 미만이고 퇴직금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근로자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총 보수액이 1,500만 원 미만이고 퇴직금이 100만 원 미만이고, 근로자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7.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기준기간 동안의 총 보수액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기간 동안의 총 보수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90일, 3,000만 원 이상~6,000만 원 미만인 경우 120일,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180일까지 지급됩니다.
8.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종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퇴직금 지급내역서
* 구직활동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경력 증명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구직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