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입니다. 바로바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인데요.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음과 동시에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되어, 보호 만기 혹은 연장 보호 종료 대상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호 종료 시점부터 최대 5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000만원도 지원됩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스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랍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자립수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되서 추진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2022년 8월부터는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대상
신청 자격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2-1.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2-2.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2-3.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본래 자립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2022년 4월 13일부터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다만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본인이며, 대리인의 경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한줄요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은 아동복지시럴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다음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둘째,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
셋째,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구비서류
3-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3-2.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이수)
3-3.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4.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인 경우만)
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구비서류는 ‘보호서류아동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그리고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우편 팩스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신청과 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도를 잘 이용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