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대상, 절차, 방법, 주의사항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등으로 불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어디서 발급할 수 있는지,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발급 절차,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대상, 발급 방법, 주의사항 썸네일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대상, 발급 방법, 주의사항 썸네일

 

먼저

 

1. 전입세대열람서란?

 

전입세대열람서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칭합니다.

 

전입세대열람서는 특정 부동산 내에 누가 어떠한 순서로 거주하는지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는 나와있지 않기에 부동산 매매 혹은 전세 계약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전입세대열람서의 중요성

 

만약 부동산이 강제경매 혹은 임의경매로 나올 경우, 낙찰로 인한 대금은 선순위 채권자부터 안분배당 됩니다. 따라서, 전입일자 등 입주순위가 중요한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시중은행 대출 시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본 분들이라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3. 전입세대열람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

전입세대열람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 or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 입니다. 이들은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물건지의 구성원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서는 반드시 전입세대열람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받은 차주의 경우 담보제공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차주는 전입세대열람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소유자인 담보제공자가 전입세대열람서를 발급할 수 있게됩니다. 한편, 경매 참여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법원 집행관 또한 필요에 의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전입세대열람서 발급 방법과 절차

전입세대열람서는 정부24 등 온라인에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만약,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자격 증명 자료를 함께 가져갑니다.

 

4-2.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먼저,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합니다.

두번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세번째,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만약,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를 제출하고,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자격 증명 자료를 함께 가져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가 무엇인지,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절차와 신청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시된 사항으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 부동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권리침해 혹은 대출시 문제가 없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열람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 모두 피해 없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확인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