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콘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2024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이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자녀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을 한부모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한부모 가족의 요구 사항
①가장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학교에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고등학생의 경우 또는 조부가 학교에 다닐 때 22세 미만의 손자인 조부의 가족의 경우
③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63% 이하인 경우
④ 청년 한부모 중위소득 72% 이하
(급여기준 65% 이내)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 없는 가족 증명서는 정부24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1-2. 2024년 조건의 변화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지원금(양육비)이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때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63%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403,920원
2인 가구 기준 2,320,044원
3인 가구 2,970,234원
4인 가구 3609,845원
5인 가구 4,218,313원
6인 가구 4,799,572원
2. 한부모가족지원금(급여)
①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은 2024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한부모(중년 65% 이하)는 만 0~1세 영유아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2세 이상 35만 원과 동일합니다.
②추가 양육비
· 35세 이상의 손자녀 및 미혼자녀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34세 이하 청년,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만 25~34세의 청년과 만 6~18세의 아동은 아동 1인당 월 5만원
③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연 93,000원 지원
④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은 가구당 월 5만 원
2-1. 지원금 대상 제외되는 경우
①아동 양육비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②생활보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2.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온·오프라인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데요.
1) 온라인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순으로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지 조사를 하고 확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이상으로 2024년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